아파트 층간소음 절반은 사람 움직임 소리
수정 2013-05-14 16:03
입력 2013-05-14 00:00
용인시, 96개 단지 663개 아파트 조사결과
이같은 사실은 용인시가 관내 아파트 96개단지, 663개동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로 전체 민원발생건수 1천798건 가운데 34.4%인 619건이 ‘아이들 뛰는 소리’였다.
또 개 등 동물소리 15.2%(274건), 발걸음소리 15.1%(272건), 피아노 등 악기소리 10.7%(193건), 가구 끄는 소리 5.1%(9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문개폐소리(3.1%), 대화·싸움 등 떠드는 소리(3%), 운동기구소리(2.9%), 세탁기·TV 등 가전제품 소리(2.8%), 화장실 등 급배수소리(1.8%) 등 순이었다.
층간소음 피해 시간으로는 평일의 경우 전체 1천321건 가운데 오후 6∼10시가 45.7%인 604건, 오후 10시∼오전 6시도 34.9%인 462건이었다.
또 주말·공휴일은 전체 477건 중 오후 10시∼오전 6시가 37.1%인 177건, 오후 6∼10시가 33.9%인 162건이었다.
층간소음 주된 피해자는 ‘위층소음으로 인한 아래층 피해’가 전체의 51.6%(927건)를 차지했으나 ‘아래층의 항의로 인해 위층의 피해’도 20%(360건)에 달했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층간소음 발생 방지 생활수칙을 제정, 배포하기로 했다.
또 단지별 구성원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저감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 모범단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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