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억 4246만원’ 거액 체납 942명은 누구?
수정 2013-05-07 09:25
입력 2013-05-07 00:00
서울시 명단 공개 예고…6개월 뒤 홈페이지 공개
시는 2006년부터 연말마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시는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보로 6개월간 해명 기회와 밀린 세금을 낼 시간을 준다.
서울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942명의 총 체납액은 1천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4천246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438명으로 절반(46%)에 육박했다. 이어 납세 의식 결여(307명), 부도나 폐업(91명), 법인 해산(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나서 58명의 체납자로부터 49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명단공개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버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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