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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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07 00:16
입력 2013-05-07 00:00

法 “김회장 건강상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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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eoul.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eoul.co.kr
법원이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또 한번 구속집행 정지를 허락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8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 회장은 올해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 증세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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