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경찰 수사
수정 2013-05-04 00:00
입력 2013-05-04 00:00
3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울주군 범서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5살 남자아이를 이름표에 달린 줄로 묶었다며 아이의 부모가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알렸다.
해당 아동관련 기관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TV를 분석, 실제 아이를 묶는 장면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육교사 A씨는 아이가 장난이 심해 묶었다가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이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았다”며 “일단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아동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해당 교사를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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