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절 강제근무·수당미지급하면 고발”
수정 2013-04-29 14:41
입력 2013-04-29 00:00
민주노총은 “1일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일을 했을 경우 휴일수당의 1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신고는 전화(☎1577-2260)나 민주노총 이메일(kctu@hanmail.net)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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