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40대 주부, 中가서 北간첩 활동하며
수정 2013-04-20 00:00
입력 2013-04-20 00:00
중국 단둥에 도착한 A씨는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 등 한국의 대북 정보망을 탐지하고 수집해 보위부에 보고했다.
당시 A씨에 의해 대북 정보망 일부가 노출돼 한국을 위해 일하던 북한 국적 정보원 1명이 보위부에 체포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국내에서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귀순을 요청,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들통 나 보위부로부터 받은 국내에서의 지령 수행은 실패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집해 전달한 정보에 의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부로서 가족의 안위가 범행의 주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신분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