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처제 성폭행 공무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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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12 16:07
입력 2013-04-12 00:00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2일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1·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아내와 처가 가족들도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사건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더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내가 자녀와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자 술에 취해 처제에게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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