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처제 성폭행 공무원 징역 4년
수정 2013-04-12 16:07
입력 2013-04-12 00:00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아내와 처가 가족들도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사건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더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내가 자녀와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자 술에 취해 처제에게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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