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 소음에 2·4세 어린이 폭행 40대 징역8월
수정 2013-04-12 15:23
입력 2013-04-12 00:00
의정부지법 “어린이 정신적 충격…반성않는 점 고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2살과 4살에 불과한 어린이의 얼굴을 발로 차고, 어린이의 엄마까지 주먹으로 때렸다”며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인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검거 후 ‘애들을 더 때려야 하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고 말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 35분께 의정부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옆집에 사는 A(43·여)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어린 두 딸의 얼굴을 발로 차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전 4개월간 옆집 남편이 출근한 뒤 매일 A씨 집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걷어차고 때로는 1분에 한번씩 초인종을 눌려 A씨 등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