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미혼모에 최대 70만원 지원
수정 2013-04-08 00:18
입력 2013-04-08 00:00
오는 8월 입양숙려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후 돌봄 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은 입양 숙려 기간 동안 미혼 한부모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건 속에서 양육 여부를 고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미혼 모자가족시설 생활자는 25만원, 가족 등의 도움을 받으면 35만원, 집에서 산후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70만원을 받는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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