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법원 수입증지 대신 무인 발급기·전자납부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4-08 00:18
입력 2013-04-08 00:00
다음 달 1일부터 ‘종이 수입증지’가 법원에서 사라진다. 대법원은 등기 수입증지를 없애고 ‘전자납부’와 ‘무인발급기 납부’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납부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다음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문의 대법원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