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후보 비방광고’ 보수논객 지만원 벌금형
수정 2013-04-05 10:56
입력 2013-04-05 00:00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일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며 “사적 원한이 개입되지 않고 신념으로 그 같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부분을 모두 고려해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작년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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