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시후보다 고소인 주장 더 신빙성” 결론
수정 2013-04-03 00:16
입력 2013-04-03 00:00
강간치상혐의 기소의견 檢 송치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씨를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후배 탤런트 김모(24)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40여일간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박씨보다 고소인 A(22)씨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윤태봉 서부서 형사과장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고 피해 여성이 업혀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고소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지난 2월 14일 밤 박씨, 김씨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박씨가 옆에 누워 있었다. 정신만 들었을 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박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박씨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몸을 다치게 한 혐의도 인정했다. 윤 과장은 “다만 박씨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박씨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고 지인과 고소를 사전 공모했다’거나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A씨를 배후 조종해 고소하게 했다’는 등의 것은 단지 주장일 뿐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변호인 측은 피해 여성이 어머니, 지인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출했지만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김씨,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은 당장 밝힐 수 없지만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5일 A씨가 “박씨에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시키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간 폭로전이 과열되면서 A씨의 실명, 사진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2차 피해를 낳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경찰 발표에 대해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꿨고 사건의 정황도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수긍할 수 없으며 검찰에서라도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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