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객실 내 CCTV 가동 중단해야”
수정 2013-04-02 10:07
입력 2013-04-02 00:00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 모르게 일거수일투족을 녹화까지 하는 객실 내 CCTV는 시민감시와 인권침해의 표상이며 ‘몰래카메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7호선에는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열차 1량마다 객실 내 CCTV가 2대씩 설치돼 있다.
노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상시적인 CCTV 모니터링을 하지 말 것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권고했지만 두 공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조차 이런 사실을 방기하는 것은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객실 내 시민 안전은 승무원과의 비상통화, 지하철 보안관, 지하철경찰대 등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며 “CCTV는 비상상황 발생 시에만 작동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또 “공황장애로 인한 승무원 자살이 속출하는 가운데 CCTV 상시 모니터링 책임까지 맡아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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