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수정 2013-04-02 00:00
입력 2013-04-02 00:00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은밀히 선거운동을 시킨 뒤 금품을 제공,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 선거 홍보용 사진 촬영, 유권자에게 제공할 케이크 운반, 선거운동원 식사비 정산, 상대후보 선거운동 동향 파악 등을 시킨 뒤 5천만원씩 총 1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는 것은 위법이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뒤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준 1억원은 17년간 운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데 따른 ‘특별 공로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에 퇴직한 운전기사 박씨에게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운전기사 박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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