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미’ 내년부터… 年 400억 재원은?
수정 2013-03-29 00:00
입력 2013-03-29 00:00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8일 “손주돌보미 사업은 현재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이며 사업의 문제점 등을 설문조사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1년부터 친손주와 외손주를 둔 할머니를 전문 아이돌보미로 양성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5시간의 양성교육을 받은 할머니가 막내가 만 12개월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에 월 40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간당 6000원의 임금과 교통비 3000원을 서초구에서 받는다. 여가부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아이돌보미로 일하면 양성교육 시간을 얼마나 면제할 것인지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손주돌보미 사업은 연 400억원이 필요하지만 전면 시행하려면 일부 지자체의 재원 마련이 숙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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