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박사 논문 표절
수정 2013-03-27 00:08
입력 2013-03-27 00:00
20쪽 분량 출처 안밝히고 인용…부인 사업장은 4대보험 미가입
이 후보자의 부인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부인 신모(52)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충북 청주시의 대형마트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직원 2명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매장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가입하지 못했다. 바로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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