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미군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법>
수정 2013-03-21 00:00
입력 2013-03-21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군부대 내 음주방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점, 이번 사건으로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 전역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M씨는 지난해 12월 3일 동두천시내에서 택시 조수석에 타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 김모(42)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차 뒷창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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