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돌며 ‘자해 사기’ 30대, 보상직원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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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0 13:11
입력 2013-03-20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고의로 손가락을 다친 뒤 보상금을 받아 챙기려한 혐의(사기)로 소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류상자 사이에 몰래 커터 칼 조각을 넣고 상자를 빼는 척하며 손가락을 고의로 다치게 한 뒤 보상금 3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소씨는 지난 1월께 이 대형마트의 금천지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을 요구해 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씨는 금천지점에서 일하다 최근 서교지점으로 발령이 난 마트 직원이 소씨의 이전 보상금 수령 사실을 기억해내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 보상금을 줬던 직원이 알아보자 소씨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도망치다 마트 보안팀에 붙잡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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