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색자 동의 없이 원작자의 저작물 단독 사용 적법할까?
수정 2013-03-11 00:16
입력 2013-03-11 00:00
형사訴 “공동 저작물… 저작권 침해 아니다” 민사訴 “이익 나누지 않아 배상의무 치러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연극 ‘친정엄마’의 각색자 문희(32)씨가 같은 이름의 수필집 원작자인 고혜정(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씨는 문씨에게 23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고씨는 단독으로 극본 및 각본을 저작했다고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방송작가로 활동하던 고씨는 2005년 ‘친정엄마’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이 작품은 30만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고씨는 이듬해 ㈜아웃리치코리아(현 아트인조아)와 이를 연극화해 공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초벌극본은 고씨가 썼지만 같은 해 11월, 신예작가였던 문씨가 각색을 의뢰받아 수정작업 끝에 극본을 완성했다.
이후 고씨는 이 극본을 바탕으로 2010년 1월 ㈜쇼21과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뮤지컬 극본의 주요 대사는 초벌극본과 유사했으나 ‘서울댁’, ‘유빈’과 같은 인물의 유무, 연대기적 구성방식 등 각색 과정에서 도입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문씨는 각색극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씨를 고소했지만, 지난해 남부지법 형사 재판부는 “각색극본은 공동저작물로서 고씨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방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서울댁’ 등 인물을 만들고 사건과 장면을 삽입한 점, 연극의 전체적인구도가 연출자와 원고에 의해 만들어진 점 등으로 미뤄 원고도 극본 공동저작자의 1인으로 지위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 합의 없이 각색극본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극본을 작성하며, 원고를 표시하지 않고 공연 이익을 단독으로 얻었다”고 판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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