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동거녀 몰래 14살 딸을 105차례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3-08 15:59
입력 2013-03-08 00:00

경찰, 상습 성폭행·추행 30대 영장

이미지 확대
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동거녀의 미성년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A(3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시 자신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의 딸 B(14)양을 105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아버지와 이혼 후 A씨와 동거하는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이 머물고 있던 서울 아동보호센터로부터 성범죄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