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지폐 불붙이고 소주 내뱉은 골목조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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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07 11:14
입력 2013-03-07 00:00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종업원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께 부천시 오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1달러 지폐에 불을 붙여 여종업원 B(18)씨를 위협하고, 진열된 소주를 마신 뒤 손님들에게 내뱉는 등 지난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편의점 2곳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0년 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최근 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같은 혐의로 10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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