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구속집행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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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07 00:24
입력 2013-03-07 00:00

5월까지… 法 “건강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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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7일까지였던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 회장에 대해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5월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현재 심각한 우울증과 섬망(?妄)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섬망은 환각과 초조감, 과다행동 등을 동반해 의식이나 인지에 수시로 변화가 생기는 증세를 말한다. 하지만 공판 절차 중단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회장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결심에는 피고인이 출석하게 돼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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