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성(64) 충남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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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돈거래 사건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 교육감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초 충남교육청 소속 감사담당 장학사 A씨의 차 안에서 장학사 시험에 응시한 교사 중 4명을 합격시키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응시 교사 17명으로부터 시험 문제 유출 대가로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문제유출을 지시했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A씨의 진술이 있었으며, 김 교육감의 대포폰 통화내역을 비롯해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과 김 교육감의 돈이 함께 보관하고 있던 점 등으로 미뤄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개전형 시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과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공모자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 측 이수원 변호사는 김 교육감은 A씨에게 장학사 시험과 관련 4명을 합격시키라거나 선거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