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나주시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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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05 00:34
입력 201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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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전남 나주시장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4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시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원을 미래일반산단 투자자문회사인 G사가 매입한 데 대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으로 판단했다. 앞서 임 시장 측은 6개월 뒤인 지난해 6월 G사로부터 이를 다시 사들인 바 있다.

또 검찰은 임 시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2000억원을 차입해 시 재정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임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5~6일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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