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추행 간부공무원 ‘강등’ 중징계
수정 2013-02-21 00:36
입력 2013-02-21 00:00
노래방 빈방 데려가 신체접촉
시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구가 제기한 이씨의 성추행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실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구가 이씨에 대해 시에 요구한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 조치 의견보다 높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건설교통국장이던 이씨는 지난 1월 10일 우수 부서로 평가받은 모 부서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회식한 뒤 2차로 간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 공무원(8급)에게 ‘자기, 엉덩이 예뻐’라고 말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어 여성 공무원을 노래방의 빈방으로 데려가 “나는 부단체장이 목표인데 너의 공직사회 목표는 무엇이냐”고 말하면서 손과 어깨 등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사건 직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남구공무원노조는 이씨가 남구청장, 해당 부서 과장, 노조 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성추행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공개석상에서는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을 빈방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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