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 참여재판 회부는 위헌소지”<공청회>
수정 2013-02-18 15:47
입력 2013-02-18 00:00
황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오후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직권 회부에 관한 사법참여위 최종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참여위는 7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재판 최종형태안(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안에는 ‘법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공청회는 최종안을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기 앞서 각계 견해를 모으는 자리였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황 변호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참여재판을 법원이 직권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규정과 배치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여론재판’을 우려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럼에도 직권으로 참여재판에 회부하면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부득이하게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하더라도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둬야 위헌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뒤 2004년 법원을 떠났다. 특히 송무심의관으로 재직하던 1996∼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서 실무 역할을 맡았다.
2008년 1월 도입된 참여재판은 이번 최종형태안이 확정되면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고, 판결서에 배심원 의견을 기재하는 등 외연을 더 확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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