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노건평 집유
수정 2013-02-16 00:38
입력 2013-02-16 00:00
재판부는 노건평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EP사의 대표이사 이모(55)씨와 공모, 2006년 1월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공장을 지어 되판 뒤 차액 가운데 13억 8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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