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두 딸 성폭행한 30대 알고 보니 공무원
수정 2013-02-15 10:25
입력 2013-02-15 00:00
연년생 자매인 A(12)양과 B(11)양은 2007년부터 어머니 C(33)씨의 애인인 양모(33)씨와 함께 살게 됐다.
C씨는 양씨가 무기 계약직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두 자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 함께 살기로 했다.
양씨는 잘못이 있을 때는 엄하게 대했지만 두 자매를 친아버지 못지않게 살뜰히 챙겨줬다.
두 자매는 점차 양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친부모처럼 양씨를 잘 따르게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씨는 두 자매에게 발톱을 드러냈다.
동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양씨는 당시 8살, 7살인 두 자매를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양씨는 당시에 음란 화상채팅에 빠져 있었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 두 자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음란 행위를 따라 하도록 강요했다.
너무 어려서 ‘성(性)’에 대한 관념이 서 있지 않았던 두 자매는 아버지 같은 양씨의 말을 따랐고 그렇게 자신들이 성폭행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양씨에게 유린을 당했다.
양씨의 변태적인 행각은 2009년부터 동거가 끝나는 2011년까지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3년 넘게 이어졌고 두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4년이 지나서야 이모에게 털어놓았고 이모의 신고로 양씨와의 ‘위험한 동거’를 끝낼 수 있었다.
양씨는 경찰에서 “당시에 음란 채팅에 빠져서 욕정을 참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양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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