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 봉이 김선달’…모바일로 다단계 사기행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2-14 11:09
입력 2013-02-14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이용해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로 남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8월6일께 금융 다단계 조직인 G영농조합 법인을 만든 뒤 구글 앱스토어에 계(契) 모임을 할 수 있는 앱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계원 1천40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납부금 1억2천849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계원들은 1인당 납부금에 따라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계를 구성했으며 회원 1명이 하위 계원 3명을 모아올 경우 곗돈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2단계의 인터넷 다단계 판매망을 구축했다.

남씨는 회원들로부터 141회에 걸쳐 입금액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수익 사업이 전혀 없었다.

이같은 사업 구조는 새로운 계원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기 행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