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직장동료·애인 살해범 검찰 송치
수정 2013-02-14 09:42
입력 2013-02-14 00:00
김씨는 지난 4일 호감을 느끼고 있던 예전 직장동료 A(21·여)씨를 광주 북구의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애인인 B(40·여)씨가 이를 알면 헤어지게 될까 두려워 같은 날 밤 B씨 역시 승용차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숨졌으며 김씨가 A씨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A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른 점, 김씨가 B씨를 만나러 가기 전 살해 도구인 노끈을 미리 준비해간 점 등을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에도 여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신고가 두려워 살해한 전과가 있어 김씨의 몸에서 DNA를 채취해 미제 성범죄, 살인사건 혐의를 조사했으나 추가 혐의는 없었다.
또한 김씨의 주변인 중 또 다른 실종자가 있는 지 추적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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