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전과자 아래층 여성 성폭행
수정 2013-02-13 00:00
입력 2013-02-13 00:00
주거지 모니터링 맹점 드러나
김씨는 살인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만기 출소를 10개월 남기고 가석방됐다. 출소 후 충남 지역에서 살다가 지난달 서울의 한 인쇄소에 취직했고 옥탑방에 세 들었다. 성폭행 전과가 없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었지만 전자발찌 부착 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거주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는 범행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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