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여성 ‘보복 성폭행’ 40대男 구속기소
수정 2013-02-12 10:05
입력 2013-02-12 00:00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시내 한 가게에 찾아가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후 자신을 피해 다니는 A씨를 같은 달 24일 다시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재차 성폭행하고, 가게 문을 걸어잠그고 A씨를 7시간 감금했다.
임씨는 A씨에게 “너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다”고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1년부터 A씨 가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A씨에게 집착을 보였으며, 술김에 가게 물품을 부수고 불을 지른 뒤 다른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A씨의 신고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형을 살았다.
임씨는 복역 중에도 수차례 편지 등으로 연락해 A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해왔으며 지난해 12월30일 출소하고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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