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리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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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12 00:40
입력 2013-02-12 00:00

개정안 입법예고… 4월 시행

오는 4월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환수한다.

11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퇴 수당의 환수요건과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수 대상에는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 제129∼132조(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형법 제355∼356조(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 개정안은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 제외 대상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을 명시했다. 이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퇴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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