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성폭행’ 20대男 징역 13년6월
수정 2013-02-07 17:26
입력 2013-02-07 00:00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7일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 10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길을 가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 1월 청주시의 한 뒷골목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또 지난해 8∼9월 70대 노인 2명의 집에 각각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모(71)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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