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결혼 이주여성 성폭행 미수 20대男 구속
수정 2013-02-07 15:34
입력 2013-02-07 00:00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낮 12시께 자신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21·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속이고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