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결혼 이주여성 성폭행 미수 2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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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7 15:34
입력 2013-02-07 00:00
충북 진천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이웃집에 들어가 20대 결혼 이주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낮 12시께 자신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21·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속이고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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