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회장 일부무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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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6 12:01
입력 2013-02-06 00:00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항소장 제출

검찰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3) SK 회장과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의 혐의 중 계열사 자금 465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유용한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데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일부 무죄 부분은 항소심에서 번복돼 형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만큼 피고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양형 부당 사유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최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자백하기까지 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최 부회장이 최 회장의 횡령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ㆍ관리를 주도한 장모(54) SK㈜ 재무팀장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앞서 최 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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