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때 변호사 체포한 경찰관 ‘유죄’
수정 2013-02-06 11:19
입력 2013-02-06 00:00
법원 “접견권 요청한 변호사 연행은 적법절차 훼손”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전투경찰 중대장인 피고인이 전경대원들에게 지시해 조합원들을 에워싸고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체포에 해당한다”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 이유를 고지한 것은 체포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의하며 조합원 접견을 요청한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피고인은 적법절차의 본질을 손상시켰으며 변호사인 피해자의 명예와 신체적 자유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홍모(60)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홍씨에 대해 “피고인이 농성현장에서 검거업무를 지휘한 최고책임자였지만 유씨가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변호사를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이러한 돌발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조합원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했다”며 홍씨와 유씨에게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홍씨와 유씨는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권영국(50)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라며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권 변호사는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6명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다 체포됐다.
권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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