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기지 공사방해’ 영화평론가 법정구속
수정 2013-02-01 16:26
입력 2013-02-01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공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스스로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국책사업에 차질을 줬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범행은 아니지만 피고인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과 석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도 반성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시작한 2010년 12월 이후 같은 혐의로 3번 구속됐고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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