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피해보상 촉구
수정 2013-02-01 14:20
입력 2013-02-01 00:00
시의회는 1일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월미도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서 미군이 월미도의 민간인 마을을 폭격해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내용이다. 당시 피난한 생존자들은 사건 발생 63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귀향하지 못하고 있다.
문병호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의회는 진상 규명과 힘께 피해 보상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을 국가 공식 기록에 등재하고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에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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