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판사 벌금형 확정…고위법관 중 처음
수정 2013-01-31 10:52
입력 2013-01-31 00:00
금고형보다 낮아 법관 직위에는 영향 없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이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헌법상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법관직을 잃게 되므로 이번 판결이 선 부장판사의 직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강모(52)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모(61)씨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자 검찰은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관할 이전신청을 받아들여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2심에서는 선 부장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강 변호사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최씨에게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선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형을 확정했고, 강 변호사와 최씨에 대해서는 유죄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의 이유로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선 부장판사는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