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실종방지’ 지문ㆍ사진 등록제 전국 확대
수정 2013-01-31 10:44
입력 2013-01-31 00:00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다.
경찰은 사전등록제를 지난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6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 실종 아동 찾기에 효과가 있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시행에서 사전 등록한 사람은 70만명에 달했다. 이는 14세 미만 아동 등 전체 등록 대상자 759만명 중 9.2%다.
지난해 실종 아동 수는 1만655명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