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밖 가격표시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1-31 00:44
입력 2013-01-31 00:00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 음식점과 66㎡(20평) 이상 이·미용실은 의무적으로 점포 밖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음식점과 미용실 앞에 서비스 이용료가 표시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미지 확대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013-01-3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