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9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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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30 15:03
입력 2013-01-30 00:00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친딸을 9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만 13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간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심해 낙태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2012년 11월8일까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1일 또는 20일 간격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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