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영장
수정 2013-01-30 11:09
입력 2013-01-30 00:00
흘린 정보 듣고 피의자 도주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김씨와 배씨를 포함해 합수단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와 배씨는 둘 다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를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와 접촉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사 고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10여년 전 퇴직했으나 김씨 등과 연락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2011년 12월 고씨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고씨에게 수사상황을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흘린 정보를 이용해 주요 피의자가 체포를 피해 달아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김씨 등 수사관 4명이 고씨와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사조치했으며, 고씨의 자백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자 감찰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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