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수정 2013-01-23 13:58
입력 2013-01-2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3)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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