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부조직개편안 지연에 행안부 ‘발 동동’
수정 2013-01-21 13:53
입력 2013-01-21 00:00
법률 개정 등 후속작업 17대때보다 늦어져
후속조치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을 손질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속도라면 취임식 전에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이 없어 연일 개략적으로 나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시뮬레이션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지 벌써 6일째지만,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는 아직 착수도 못 한 상태다. 5년 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는 이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시점이다.
당시에는 2008년 1월 16일 하부조직개편안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채로 발표됐고 행안부는 5일만인 1월 21일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중폭이지만,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에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된 개편이 많아서 관련 법안 개정도 대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부조직 개편안이 빨리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며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 청문회 일정에 설연휴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후속조치에 착수하지 않으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이 나오면 최단시일내에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방침이다. 여야합의로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부처별 직제를 개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5년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2월 22일에야 이뤄졌다.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법률안 제출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1개월이나 걸린 셈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는 전임 총리가 주재하고 전임 장관이 참석했으며, 두 번째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신임 총리, 신임 장관 11명이 참석했지만, 성원을 위해 전임장관 4명이 참석하는 촌극을 빚었다.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조각(組閣)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법안이 통과돼야 변경된 조직명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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