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현대家 3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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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21 09:52
입력 2013-01-21 00:0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현대가(家) 3세 정모(22ㆍ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모(20)씨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정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정씨의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홍씨는 당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김모(22)씨로부터 대마 2g을 넘겨받아 이 중 1g을 이모(21)씨에게 건네고 남은 1g을 반씩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씨를 비롯해 김씨와 이씨도 각각 대마 매매ㆍ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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