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에 막말’ 4대강 전도사에 2심도 “배상하라”
수정 2013-01-21 00:34
입력 2013-01-21 00:00
박재광 교수, 국감서 인신공격… 法 “명예훼손… 1900만원 줘라”
박 교수는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에 대해 “소규모 대학 소속이다”, “학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는 등 말로 폄훼했다. 그러자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대한하천학회장 등은 박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비전문가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언론매체 기고나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 ‘4대강 전도사’로 불려 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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