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구타로 정신분열…유공자 인정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1-19 11:41
입력 2013-01-19 00:00
군 복무 중 분대원들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50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김용호 판사는 육군 부사관으로 의병 전역한 유모(55)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정신분열증은 군 복무 중 얻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돼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가 입대 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징병검사에서도 정신과를 포함해 1급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외 발병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유씨는 1979년 병사로 입대해 하사로 임관, 모 부대 분대장으로 복무 중 자신보다 먼저 입대한 분대원들과 호칭 문제로 다투다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81년 의병 전역했다.

전역 후에도 증세가 계속 된 유씨는 2010년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