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하면 자식들 죽는다’며 거액 뜯은 무속인 영장
수정 2013-01-14 09:30
입력 2013-01-14 00:00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이모(5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낸 박모(33·여)씨에게 ‘귀신을 떼지 않으면 신랑이 외도할 것이다’라거나 ‘큰 굿을 하지 않으면 두 아이가 죽는다’며 굿을 하도록 유도, 지난해 9월까지 29차례에 걸쳐 1억 8천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주부인 박씨는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썼고 이런 사실을 안 남편과 불화 끝에 이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혼 직후에야 속았다는 생각에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가 돈을 받고 실제 굿을 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이씨에 대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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